생활정보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balbina73
2024. 8.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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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1. 지원요건
1)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
2)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1)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2)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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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안내(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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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청년ON (mohw2030.co.kr)
2) 오프라인 신청: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천, 울산, 충복, 전북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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