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일
1. 피보험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확인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님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련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구직급여 지급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 이력서 등록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포털 사이트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는 장입니다. 이력서 등록은 구직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한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때, 이력서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증, 희망 직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구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구직활동의 중요성과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된 과정입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교육 내용을 성실히 수강하고 이를 이수해야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구직활동의 의미,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이 설명됩니다. 이수 후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수료증은 구직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원활히 수급받는 데 중요합니다.
1. 로그인(검색:고용24)
-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7가지 로그인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추가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실업인정
-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실업인정을 선택한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2. 실업인정 정보 확인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정보,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3.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4. 구직활동내역 입력구직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5.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구직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6.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7.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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