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직급여1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24년(고용24) *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일1. 피보험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확인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님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관련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구직급여 지급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워크넷 이력서 등록구직급여를.. 2024. 8.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