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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balbina73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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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3.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4.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한다.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 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한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지원방식: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한다.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한다.

 

신청기간: ‘24.9.2() ~ 예산 소진시까지

 

 

https://balbina73.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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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적용시기 4. 캐시백 지급기준 5. 캐시백 지급방법 1. 신청대상 ♣  2024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의 신청 대상은 주택용 전기 요금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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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지요금 지원절차
전지요금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한다

2.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한다

3.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되며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한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한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로 국내·외 판로개척 기회제공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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