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3.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4.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5.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한다.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 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한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한다.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한다.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https://balbina73.tistory.com/5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1.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한다
2.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한다
3.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한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한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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