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한다
▶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한다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가입한다
▶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
2.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지원대상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5.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
6. 가입시 혜택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7. 가입 및 심사절차
8.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9.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10. 유지심사 안내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 유지심사 세부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② 개인소득 확인* →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10. 정책 연계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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